서귀포시청 전경.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대상은 올해 상반기 동안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 중 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2540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서귀포시청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064-760-2149)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전화 064-760-21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