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55분쯤 제주시 삼도2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친 채 승합차를 몰던 중 60대 여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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