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월령교차로 단속카메라와 인근 제한속도 표지판이 제각각으로 표시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지역 한 도로의 제한속도가 헷갈리게 표시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4일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월령교차로. 인근 100~200여m(제주시~한림 방면)에 설치된 3개의 자동차 통행 제한 속도 표지판은 시속 60㎞가,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는 시속 50㎞가 표시돼 있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월령교차로 부근은 2019년 9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제한속도가 시속 70㎞에서 50㎞로 하향 적용됐다. 그러면서 절충속도인 시속 60㎞ 구간이 설정됐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구간이 길지 않다는 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제주시에서 월령교차로 방향으로 주행하다보면 제한속도 시속 70㎞ 표지판이 발견된다. 이후 10여m 차이로 500m 앞 단속중, 전방 200m·100m 앞 제한속도 60㎞, 150m 앞 단속중 표지판이 순서대로 세워져있다. 운전자 시각에서는 무인과속단속 예고와 제한속도 60㎞ 하향 표지판이 함께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단속카메라가 시속 50㎞임을 뒤늦게 인지한 운전자들이 그 앞에서 갑작스레 제동을 걸면서 뒤따르던 차량들과의 충돌 위험도 제기된다. 운전자 A씨는 "시속 60㎞ 속도제한 표지판이 여러개 설치돼있길래 그 속도에 맞춰 운행하다 갑자기 무인단속카메라 옆 시속 50㎞ 안내판에 당황했다"며 "60㎞ 안내표지판을 전부 정리하고 교차로 300m 전 구역에 시속 50㎞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은 4일 현장을 방문하고 휘어진 표지판을 시정조치 했다. 제주도관계자는 "각 구역에 맞는 제한속도로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짧은 거리에 속도가 2번이나 변경돼 혼돈이 생겼던 것 같다"며 "60㎞ 제한속도 표지판은 5일 즉시 철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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