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시설.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앞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 주변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오는 21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로부터 10m 이내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이번 금연구역 신규 지정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것이다. 해당 구역은 제주시 629개소, 서귀포시 386개소에 이른다. 이에 해당 전기차, 수소차 충전 시설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흡연 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시의 경우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현수막 제작,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배부, 가두 캠페인 시행, 금연지도원 지도·점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주보건소 측은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시설 내 흡연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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