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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희롱 의혹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 대기 발령
회식 자리 피해 접수… 서귀포시 "사안 인지 후 분리 조치 결정"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4. 11.17. 18:30:49
[한라일보] 성희롱 의혹을 받는 제주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 A씨가 18일자로 대기 발령됐다. 부하 직원 B씨가 회식 자리에서 A씨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며 서귀포시 고충상담창구에 신고해 조사가 진행되면서다.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B씨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접수 전인 지난 1일 근무처를 통해 인사 부서에 A씨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접수일까지 조치가 없었고 5일부터 병가를 받은 B씨는 이후 치료 중인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18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런 가운데 14일 B씨는 조사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고 여겨 병가를 더 쓰겠다고 부서에 알렸다. A씨의 대기 발령은 그 이튿날 결정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5일 "접수 건을 인지한 후 절차에 따라 분리 조치를 이행했다"며 "쌍방이 있는 문제이고 내부 검토를 해야 했다. 사안이 좀 중대하다고 보고 대기 발령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B씨가 18일까지 병가여서 복귀 전에 A씨에 대해 대기 발령을 낸 것"이라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에는 "도지사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서귀포시에서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지만 B씨는 복귀 이후의 2차 피해를 걱정했다. A씨에 대한 대기 발령 전 B씨는 "지속적인 2차 피해가 우려돼 추가 보호 조치를 요청했지만 개인이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 최초 신고 후 2주가 다 되어가는데 저만 병가 중인 상황이 답답하다"고 했었다. B씨는 "피해자에게 예민하다, 유별나다고 치부하는 것 또한 기관에 의한 2차 가해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한라일보는 성희롱 신고 내용과 관련해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몇 차례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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