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동의 한 숙박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분진 등 피해를 호소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시내 한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둘러싸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분진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와 불과 90㎝ 떨어진 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시공사 측에 생활 불편을 호소해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집단행동까지 돌입했다. 1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시 노형동 일대 7343.66㎡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숙박시설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9년 건축허가가 났지만 건설사 자금 사정 등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올해 5월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제는 공사부지를 포함한 인근이 상업지역에 속해 건축법상 이격거리 기준이 50㎝인 것에서부터 발생했다. 주민 A씨가 짧은 이격거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처음 공사를 할 때는 방음벽도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민원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방음벽을 설치했다. 설치를 했어도 창문만 열면 바로 공사현장이다 보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소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기관지염, 공황장애 등으로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다"며 "시공사 측에 진단서를 보여주면서 계속 항의를 해봤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주민들과 함께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옥외집회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충분히 이해함에 따라 협의를 하고 있지만 쉽사리 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방음벽 미설치 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8월쯤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 후에 즉시 시정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사 소음도 최대한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도록 신경 써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보상금 액수와 관련해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주민들과 시공업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일대가 주거공간이 아닌 상업지역으로 분류되는 만큼 법률상으로 이격거리는 문제가 없고, 건설 중장비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완벽히 차단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들과 시공업체 간의 합의가 유일한 해결방안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일같이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계속해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장비를 설치해 사무실에서도 소음 수치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음 규제기준 위반, 방음시설 미설치 등 총 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시공사 측과 주민들에게 대화로 해결할 것을 계속해서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