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현재 제주시 지역에서 정밀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이 28개소로 확인됐다. 만일 해당 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개정된 주차장법에 근거해 운행중지 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사용 전 사용 검사를 받고 계속해 사용하려는 경우 2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4년마다 정밀 안전 검사를 받도록 했다. 사용·정기·수시 등 안전 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나 중대 사고 발생 시 성능 저하로 이용자의 안전 침해가 우려될 때에도 정밀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0월 25일 기준으로 이를 지키지 않은 제주시 지역 업소가 28개소로 집계됐다. 정기 검사 미수검은 동 지역 10개소, 읍면 지역 1개소이고 정밀 안전 검사 미수검은 동 지역 16개소, 읍면 지역 1개소였다. 제주시 관내엔 현재 325개소(동 315, 읍면 10)의 기계식주차장이 있다. 이에 제주시는 미수검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에게 검사 이행 촉구문을 발송했다. 제주시는 이들 업소 중 11월 말까지 검사 미이행 시 기계식주차 장치 운행중지 명령과 과태료 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최근 기계식주차장 미수검으로 이용 활성화에 지장을 주는 사례들이 있다"면서 "올해 8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주차 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 관리 등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기계식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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