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0시부터 인천지역의 가금육과 계란, 부산물 등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인천 강화군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강원,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지역의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중이며, 이번에 인천지역이 반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오려면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강재섭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 증상이 발견되거나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가금농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동절기 동안 자율적인 방역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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