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한 승마장 사무실 화재.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2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47분쯤 서귀포시 대포동의 한 승마장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신고 접수 약 20분 만인 오전 8시 6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6.6㎡가 소실되는 등 소방 추산 647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번 불은 사무실 내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에서 일어났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전 승마장 관계자가 담배꽁초 등을 수거해 해당 장소에 둔 점 등을 토대로 담배 불티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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