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올해 제주지역에서 검거된 도박사범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제주에서 검거된 도박 사범은 55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83명에 견줘 204.9% 늘었다. 이는 경찰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과 홀덤펍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박에 대해 척결 의지를 밝히며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다. 특히 경찰은 올해 검거한 도박사범 대부분이 홀덤펍 등에서 불법 도박을 한 사례라고 전했다. 홀덤펍은 술과 음료를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가게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면 차릴 수 있다. 홀덤펍에서 카드 게임 등만 즐기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손님끼리 돈이 오가거나 게임으로 딴 칩을 영업주가 현금이나 상품권, 술 등으로 교환해주는 등 재산상 이득을 제공하며 도박개장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올해 6월에도 제주시내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 영업을 한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 다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앞으로 두달간 홀덤펍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농한기를 맞아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도박행위를 차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장 개설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도박죄를 적용하겠다"며 "지역 내 도박 범죄 척결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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