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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멸·멸실·폐차 차량 37대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
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앞서… 상반기엔 57대 비과세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4. 11.27. 10:01:30
[한라일보] 제주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37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한 달간 읍면동 등과 하반기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를 통해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상 폐차 차량 30대,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한 고질 체납 차량 중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된 7대를 확인됐다. 다만 이들 비과세 처리 차량에 대한 사후 관리 과정에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간 비과세했던 자동차세를 소급해 다시 추징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와 관련 매년 상·하반기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57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비과세 조치했다.

제주시는 "일제 조사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방지하는 것과 함께 정확하고 공평한 자동차세 부과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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