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존폐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대형자동차를 시작으로 2022년 1월부터 모든 차종으로 확대됐다. 이제 도입된지 18년째로 접어들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행정에서 개최한 차고지증명제 도민 토론회에서도 현행 유지냐, 폐지냐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제주도가 지난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가진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 도민 공개토론회'에서 제도 존폐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제도 유지를 찬성하는 측은 제주시 원도심의 차고지 확보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과 차고지증명제 차량 표시 시행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주거지역 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조성 부족, 각종 편법·불법행위 양산 등 실효성을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차고지증명제가 서민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도 차고지증명제 토론회에서 신랄히 지적한 바 있다. 대형차를 모는 사람이 자동차세를 60만원 내는데 동지역에서 경차 타는 사람은 공영주차장에 차고지등록을 하려고 90만원을 낸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음을 꼬집었다. 자가주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자동차를 갖는 것조차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집이 있다고 다 차고지를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도심 지역에는 구조상 아예 차고지 조성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주택이 많다. 차고지증명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이대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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