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해경이 선박 및 항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 관리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기간(12월~3월)에 맞춰 내년 3월 31일까지 이뤄진다. 이 기간 해경은 범정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국내·외 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상 비산먼지 억제설비 점검을 진행한다. 황 성분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 운항 선박의 경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중유 0.5%이하, 경유 0.05% 이하이다. 기준 초과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해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등 해양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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