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미세먼지 줄여라" 제주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4. 12.03. 10:49:27
[한라일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해경이 선박 및 항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 관리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기간(12월~3월)에 맞춰 내년 3월 31일까지 이뤄진다.

이 기간 해경은 범정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국내·외 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상 비산먼지 억제설비 점검을 진행한다.

황 성분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 운항 선박의 경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중유 0.5%이하, 경유 0.05% 이하이다.

기준 초과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해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등 해양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