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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요건은…"전시·사변 또는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尹, 긴급담화서 "野입법독재,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4. 12.04. 00:58:08
[한라일보] 계엄법은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계엄은 이 가운데 '비상계엄'이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돼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돼 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비춰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전시·사변 상태는 아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국내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셈이다.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계엄법상 근거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긴급 담화에서 이 같은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지고 있는 야당의 연쇄적인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내년도 '감액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 처리 등을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며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했을 때, 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 요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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