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변호사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제주지방변호사협회는 4일 성명을 발표해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저항으로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변협은 현재의 상황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로 전혀 볼 수 없다"며 "비상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위헌,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변협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해선 제한을 할 수 없음에도 국회의사당에 군인을 투입해 의원들 출입을 막은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국민에 대한 헌정 중단 시도와 반헌법적 계엄선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요구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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