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가 적잖다. 제주도가 최근 공개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미납한 고액·상습체납자는 185명이다. 체납자는 법인 62개소, 개인 123명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은 총 70억원에 이른다. 제주도가 8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일부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제주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세무공무원 7명을 투입, 세 차례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과 외화 1800만원, 명품가방과 귀금속, 양주 등 29점을 압류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가택수색한 12명의 체납자들은 지방소득세 등 총 3억87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류한 명품가방 10점과 반지 등 귀금속 18점, 고급양주 1점은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알다시피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 납부를 당연시 여기고 성실하게 낸다. 문제는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한 체납자는 외유성 출국이 의심되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배우자 소유 주택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체납액 1100만원 전액 납부했다. 제주도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지만 제대로 먹히지 않는 모양이다.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꾸려서 가택수색 등 은닉 재산을 찾아내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 그래야 조세 정의가 바로 선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