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이 네 번째 본회의 표결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이날 발의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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