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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직무정지
국회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300명 전원 참여..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4. 12.14. 17:03:06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톨영 탄핵소추안 가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 탄핵 의결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 지난 3일 밤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만에 윤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직무 정지를 의결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를 조금 넘은 시각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안건 상정해 표결했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국회 재적의원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원 3명을 제외하고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야당 의원 19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내란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뤘다. 병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 비상사태는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7일 첫번째 탄핵 의결 당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날 표결에는 전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부결 당론 방침은 유지하되 표결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정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소속 의원들에게는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대통령직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한 총리 역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야당에서 탄핵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적극적 국정 운영보다는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다. 다만, 헌재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결정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 63일이 걸렸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6명 미만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 등 혐의 기소 여부와 구속 가능성,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재판 장기화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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