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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청하세요".. 50% 지원
내년 1월 7일까지… 내년 3월 말까지 준공 예정 건축물도 가능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4. 12.16. 14:56:12
[한라일보] '2025년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 모집이 이뤄진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비닐하우스나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농업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시설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용량(50t, 100t, 150t, 200t)에 따라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집수시설(지붕) 면적이 300㎡ 이상인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등이다. 내년 3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제주도청 물정책과 또는 설치 예정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내년 1월 중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2월 말까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사업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적정 효율성에 대한 평가항목(20점)이 신설된다. 반면 보조금 수혜 여부 배점(30점→20점)과 집수시설 면적에 대한 배점(20점→10점)은 하향 조정된다. 전반적으로 빗물 이용 확대에 초점을 맞춘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도는 올해 지원을 받지 못한 예비자들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2020년~24년 수혜자)와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 '2025년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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