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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하세월
주차장법 위반 적발 후 원상회복 미이행 작년까지 43곳
올해 185곳 등 6년간 1744곳 기능 미유지 등 적발
"처리 절차마다 한 달 걸려… 순차적 행정 처분 추진"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4. 12.16. 17:14:06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 지역의 건축물에 설치된 일부 부설주차장 원상회복이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차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후에도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부설주차장은 지난해까지 40개소가 넘는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까지 홀수 해 읍면, 짝수 해 동 지역으로 나눠 부설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수 조사(총 3만 8944개소)를 실시한 결과 무단 용도 변경하거나 기능 미유지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1744건(개소)으로 집계됐다. 적발 내용을 보면 부설주차장 내 불법 증축, 가건물 설치, 화단 조성 등 용도 변경이 535건이고 물건을 쌓아 두거나 출입구 폐쇄 등으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 사례는 691건이다.

올해만 해도 지난 3~10월 동 지역 부설주차장 6454개소를 전수 조사해 용도 변경 40건, 기능 미유지 89건 등 185건을 적발했다. 서귀포시 동 지역의 경우 주차장 면수 기준으로 전체의 85% 이상이 부설주차장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2021년 이전에 적발된 10개소는 지금껏 원상회복되지 않아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다. 2022년 18개소, 2023년 15개소 등 지난해까지 합치면 그런 시설이 총 43개소에 달한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순차적으로 행정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1년 이전 원상회복 미이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고 2022~2023년 미이행 건축물은 지난달 원상회복 명령 사전 통지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원상회복을 위한 처리 절차마다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중간중간 현장을 확인해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린다"며 "장기 미이행 건축물은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으며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내년에는 읍면 지역 부설주차장 9426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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