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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혐의' 윤 대통령 21일까지 '출석하라' 소환 통보
불응시 체포영장 수순 검토 가능성
'15일까지 출석' 1차 소환은 불응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4. 12.17. 08:33:20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한라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실제 2차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에 대해선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출석을 요구할지 체포영장 등 강제 신병확보가 필요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 소환조사 등에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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