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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 반대 시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재개된 지 한달 만에 또다시 중단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해 공고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집행정지)은 본안 소송 심리 진행 상황과 상관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18일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본안심리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는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본안심리에서 2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철저히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난 10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가 적법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공사를 재개했는데 한달 만에 원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난감하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고시의 적법성 논란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논란의 고시는 제주자치도가 2017년 공고한 것으로 동부하수처리장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측 주민들은 동부하수처리장 부지가 용천동굴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포함되고 개발 사업 면적이 1만2200㎡이기 때문에 증설하기 위해선 각각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올해 1월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시 증설 고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공사를 계속 이어왔다. 그러자 원고 측 주민들은 2심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올해 4월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가처분과 별도로 증설 고시의 적법성 가리는 본안소송 결과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 법원은 올해 10월23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가 적법하다며 제주도 손을 들어줬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제도 취지와 내용을 비춰볼 때 이 사업은 이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며 설령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고시를 무효화 할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자치도는 2심 법원 판결을 토대로 지난 11월13일부터 공사를 재개했지만, 원고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이번 공사는 다시 중단됐다. 한편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2017년 9월 시작됐지만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 반대와 법적 다툼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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