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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년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예정지 15곳
오는 30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 주민 의견 수렴 후 최종 설치 대상지 확정키로
사라봉오거리·만덕로3길 10 부근 등… 제주복합체육관 사거리는 이설 예정지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4. 12.17. 10:02:46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예정지 중 하나인 사라봉오거리.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는 내년 사라봉오거리 등 15개소를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예정지로 정하고 이를 행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년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예정 대상지는 사라봉오거리, 만덕로3길 10 부근, 연동한일베라체더퍼스트아파트 부근, 제주관광대학교 부속 어린이집 부근, 롯데마트 제주점 주차장 입구 부근, 인다1길 70 부근 교차로, 아라디오반 부근, 탐라중학교 서측 교차로(연북로), 남문사거리, 중앙성당 부근, 진동로 입구 교차로, 용담 장원하이빌아파트 부근, 하귀센트럴빌 남측 사거리(하귀1리 123-6), 애월더선셋리조트 부근, 행원포구 입구다. 이와 함께 제주복합체육관 부근 사거리는 이설 대상지로 예고했는데 실제 추진 시 주정차 단속 구간이 기존보다 확대된다.

이번 신규·이설 대상지 선정은 지난 6월과 8월 2회에 걸친 읍면동 수요 조사를 토대로 했다. 제주시는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행정 예고 기간에 설치 예정지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은 뒤 최종 대상지를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현재 행정 예고 대상지에 안내 현수막을 걸어 단속 카메라 설치 예정지임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주정차 고정식 단속 카메라 설치는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잦은 사업인 만큼 홍보를 강화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불편 사항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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