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미등록 외국인) A(50대)씨가 구속 송치됐다. 17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한국인 B씨(50대) 소유의 차량을 면허 없이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치상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차량 소유자 B씨에 대해선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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