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가 성산항 대합실에 운행했던 지정면세점.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17일 제8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시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내년 2월 개점을 목표로 성산포항 시내지정면세점 개점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운영 장소는 성산항 대합실 앞쪽 건물이며 면세점 형태는 제주공항이나 기존 성산항에 운영했던 출도형이 아니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내에 위치한 시내지정면세점 형태로 운영된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13년 성산포항 지정면세점을 운영했지만 메르스 확산 사태로 2015년 10월 문을 닫았고 2020년 성산항과 전남 녹동간 선라이즈제주호가 취항에 맞춰 면세점을 재개장했지만 운항이 중단되면서 장기간 휴업에 들어간 바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성산포항의 경우 다른 지방과 연결되는 항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자 지역 주민들이 시내면세점 설치를 건의해 이번에 특허심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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