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둬 도내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주요 건설현장 4개소를 대상으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그 외의 현장은 발주 및 인허가 부서에서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장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안전관리의 적정성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의 적정성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다. 특히 도는 설 명절을 맞아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일괄 하도급,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이후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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