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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 2월부터 구매 가능
도, 7억 투입… 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신청 접수 시작
농감협 구입 농약·소모성 농기구 등 최대 20만원 지원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5. 01.07. 10:37:05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비 7억원을 투입, 도내 소규모농가와 청년농업인 3500농가를 대상으로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 0.5㏊ 이하의 소규모 농가(경영주)다. 정부의 '청년농 3만명 육성' 정책과 연계해 도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경영주)은 면적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도는 올해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자조금 정책과 연계하고 생산자 중심의 안정적인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자조금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비료, 농약,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다. 농기자재 구입비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농기계 등 시설 장비(50만원 초과), 면세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도는 대상자 선정을 거쳐 오는 2월 중순부터 농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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