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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양식장 공사한 무등록 업체 3곳 해경 적발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6. 09.07. 17:20:45

제주해경이 불법 양식장 취수관 공사를 한 무등록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무허가 수중공사 현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불법으로 양식장 취수관 공사를 한 업체 3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수중공사업체 3곳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양식장 대표 5명을 입건했다.

무등록 업체 3곳은 최근 3년간 도내 양식장 12곳을 대상으로 수중에 설치된 기존 취수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관로를 교체 설치하거나 기존 취수관에 추가 연장공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중공사를 시행하며 발주자나 일반인이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무등록 업체임에도 불법적으로 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양식장들이 취수관 연장공사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한 공유수면 점·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고수온 피해 등으로 양식어가에 대한 국가지원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지원사업에 수반되는 공사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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