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뒤바꾼 제주도교육청, 공정성 확보 과제

합격자 뒤바꾼 제주도교육청, 공정성 확보 과제
'업무실수'로 문제 불거졌지만 "실기시험 전반 점검" 목소리
다른 시도교육청 종목별 평가위원 달리 두고 별도 장치 마련
평가위원 5명이 모든 종목·응시자 평가하는 제주와는 대조적
  • 입력 : 2020. 02.11(화) 18:33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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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합격자가 뒤바뀐 일로 실기시험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본보 11일자 4면 도교육청 '합격→불합격' 사과했지만… 공정성 논란 야기)되면서 교원 채용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다른 시·도교육청이 실기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종목별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거나 채점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도내 교원 채용 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전산시스템에 시험 점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체육 교사 2차 시험을 본 12명의 '실기평가' 점수를 누락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 7일 오후 5시 해당 과목 합격자 명단을 변경해 공고했다. 명단을 발표한 지 7시간 만의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던 1명이 합격하고, 합격했던 1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업무 상 실수'로 불거진 문제였지만 이를 계기로 교사 임용시험 실기평가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체육교과 등의 응시자가 치르는 실기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 중 한 문제로 '실기시험 평가위원 구성'이 거론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중등 체육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2차 시험에서 현직 체육교사 5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종목(필수 육상·체조·수영, 선택 농구·축구·배구·배드민턴 중 2개)에 대한 평가를 맡겼다. 2차 시험을 응시한 12명이 실기평가를 마칠 때까지 동일한 위원들에게 심사를 받는 구조다. 이에 응시자 사이에선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강원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이 종목별로 실기시험 평가위원을 두는 것과 대조적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엘리트 선수 출신의 교사를 중심으로 육상, 체조, 수영 등 종목에 5명씩 평가위원을 뒀으며, 인천시교육청도 허들, 수영, 농구, 배구 등 종목마다 교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3~5명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체육교사여도 기계체조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평가위원을 둔다"고 했고,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응시자와 종목에 대한 심사를 동일한 평가위원이 하면 일부 응시자에 집중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종목마다 다르게 구성한다"고 말했다.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잣대가 실기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과제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종목마다 평가위원을 달리 두진 않지만, 채점 기준을 명확히 해 공정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체육과목의 실기시험의 경우 슛 자세, 턴 모양 등 움직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위원에게 글만이 아닌 동영상을 통해 모범답안을 제공하고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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