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 "방학중 비근무자 임금 보전"

전국교육감협의회 "방학중 비근무자 임금 보전"
조리종사원 등 근무 공백 우려에
임금 선지급안 등 마련 시행키로
  • 입력 : 2020. 03.08(일) 10:56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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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교육청이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조리종사원 등 교육공무직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중비근무자 대책안'을 발표했다. 개학이 오는 23일로 3주간 연기되면서 이 기간 일하지 않는 직원의 임금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대책이다.

협의회는 개학이 연기돼도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연간 근무일수에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설명했다. 여름·겨울 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임금총액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얘기다.

근무 공백에 따른 3월 임금 보전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 교육청은 맞춤형복지비와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거나 임금 선지급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승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협의회는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길 바라며 '차별 없는 교육세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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