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침해 반복 안돼… 조례 제정해야"

"학생 인권 침해 반복 안돼… 조례 제정해야"
도내 5개 고교생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
19일 기자회견 열고 제주도의회에 조례 제정 촉구
  • 입력 : 2020. 03.19(목) 14:2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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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특성상 노트북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아 노트북까지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무슨 파일이 들어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심지어 USB까지 검사했습니다." (A고등학교 사례)

"'밤에 성매매에 종사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느냐'.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에게 한 말입니다. 이러면 커서도 밤일을 할 거라 말했습니다.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일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E고등학교 사례)

19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제주학생인권조례 TF'가 발표한 도내 학생인권 침해 사례다. TF가 활동을 시작한 2017년부터 토크콘서트, SNS 등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도내 5개 고등학교 학생 9명으로 구성된 TF는 이날 학생 531명 등 1002명에게 받은 서명을 제주도의회에 전달하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무엇이 학생을 책상이 아닌 기자회견장에 앉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 교육은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 훈육의 대상으로만 여겼기에 모든 폭력과 억압은 정당화됐다.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 받는 인권사회의 실현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목소리는 있어왔지만 힘을 받지 못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도의회 교육의원 당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했지만 현재 교육청 내부에서도 별도의 논의가 없는 상태다. 제주학생인권조례 TF도 이를 언급하며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관해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학교 내 학생 자치활동 강화, 인권을 중시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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