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원비 돌려 받는다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원비 돌려 받는다
교육 당국,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에 640억 투입
  • 입력 : 2020. 03.23(월) 15:59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개학 연기에 유치원이 문을 닫아도 수업료를 내야 했던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국 사립유치원의 원비 반환을 지원하기로 하면서다.

교육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320억원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원 등 모두 64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개학이 연기된 5주일치의 수업료를 포함해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한 사립유치원에게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의 50%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 유치원이 분담하는 방식이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상 학교여서 수업료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다. 코로나19로 개학이 4월로 미뤄져도 3월 수업료를 환불하는 게 의무가 아니다 보니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원비 반환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세부 지원안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유치원마다 원비의 폭이 큰데,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 유치원은 122곳으로 이 중 17%(21곳)가 사립유치원이며, 원아 수는 약 3000명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91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