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회의원을 원한다] (5)여성

[이런 국회의원을 원한다] (5)여성
"모두가 '평등한 시민'… 차별 없는 세상을"
  • 입력 : 2020. 04.13(월) 00:00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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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었으면"=두 살배기 아이를 둔 엄마 권혜진 씨에게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아이를 낳고 맞이하는 첫 선거다. 그런 만큼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에 한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권 씨는 "여성의 경우엔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육아 부담으로 직장에 바로 복귀하는 게 쉽지 않다"며 "육아휴직제도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약보다 이미 제도화된 정책이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줬으면 한다"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등한 삶 위한 '평등 시민권' 보장을"=이경선 제주여민회 대표는 이번 선거가 '미투운동'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는 데 의미를 뒀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미투운동, 최근 n번방 사건까지 여성에 대한 반인권적 성착취와 폭력이 잇따라 터져 나왔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는 나아지지 않은 탓이다.

이 대표는 "젠더폭력을 근절하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성들의 목소리에도 1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선 성별, 나이, 국적,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 없이 동등하게 시민 주체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 제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큰 관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성평등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에게 입장을 물었을 때 이견을 보인 '형법 상 낙태죄 전면 삭제'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헌재 결정에 따라 임신 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임신 중지와 피임에 대한 부분도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차별 없앨 정책적 노력을"=2011년 결혼과 함께 제주에 온 크얄(키르기스스탄) 씨도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꾼다. 제주에 산 지 10년이 다 돼 가면서 낯선 언어와 음식에도 익숙해졌지만 이따금씩 마주하는 차별적 시선은 여전히 마음 아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제주도내 다문화가구는 4686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4번째로 많았지만 이들이 마주하는 편견, 차별은 여전하다.

크얄 씨는 "두 아이가 커 가면서 학교 등에서 차별을 당하진 않을지 걱정"이라며 "다문화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다문화 전담 부서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크얄 씨는 "제주에도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제주도청이나 시청, 주민센터 등에 다문화 부서가 생긴다면 누구든 편히 방문해 교육, 의료 등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3사 공동 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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