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 규정·정치참여 제한…반인권적 교칙 바꿔야"

"복장 규정·정치참여 제한…반인권적 교칙 바꿔야"
제주학생인권조례 TF, 국가권익위에 진정서 제출
  • 입력 : 2020. 04.13(월) 17:5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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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했던 도내 고등학생들이 "도내 일부 학교의 교칙이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실태 점검을 요청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 태스크포스(TF)는 13일 도내 일부 고교 교칙에 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TF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도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단체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교칙은 도내 고교 15곳의 474개 조항이다. 용의 복장과 학생의 정치 참여 제한, 선거권자의 자격과 입후보 자격, 휴대폰 소지에 관한 조항 등이 포함됐다.

TF는 진정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선 국민이 가진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에도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교칙이 다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적 미성년자인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칙이라 해도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도내 학교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교육문화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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