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없는데.. 명당자리 텐트 '알박기' 골치

사람도 없는데.. 명당자리 텐트 '알박기' 골치
협재해수욕장 야영장 공유지에 텐트 치고 사유지처럼 이용
운영규정 등 없어 단속도 불가.. "위탁운영 등 대응방안 마련"
  • 입력 : 2021. 03.02(화) 16:52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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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협재해수욕장에 장기간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텐트들. 강민성기자

제주시 한림읍에 거주하는 서모(29)씨는 2일 오전 협재해수욕장 캠핑장을 찾아다가 기분을 망쳤다. 미리 좋은 자리에 텐트를 치기 위해 나섰지만, 전망이 좋은 이른바 '명당자리'에는 한 달 넘게 같은 텐트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씨는 "한 달에 3~4번 협재해수욕장 캠핑장에서 캠핑을 한다. 하지만 땅이 평평하고, 전망이 좋은 자리에 텐트를 치기란 하늘에 별 따기다. 주말에는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돌아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실제 캠핑은 하지 않고 텐트만 설치해 놓는 얌체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협재해수욕장 캠핑장에는 장기간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텐트가 8개 확인됐는데, 사람이 있는 경우는 아무 곳도 없었다. 또 캠핑장에는 이용 수칙 등이 담긴 팻말 등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캠핑을 즐기기 위해 협재해수욕장을 자주 찾는다는 강모(40)씨는 "캠핑장은 대부분 공유공간인데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이들이 있어 짜증이 날 때가 많다"며 "캠핑장 이용수칙 등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에도 행정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에 수차례 방문 후 연락처를 남겼지만, 답변이 오는 경우는 없었다"며 "그렇다고 단속인원을 항상 상주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덕해수욕장처럼 '관광편의시설'로 등록이 안돼 실질적인 어렵다"면서 "현장 계도 조치를 강화하고 성수기에는 청년회 등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등의 대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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