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위임받자 코로나19 단속에 힘 집중한 제주경찰

'지휘권' 위임받자 코로나19 단속에 힘 집중한 제주경찰
자치경찰에게 지휘·명령권 일시 위임 받아
유흥주점 단속… '불금' 저녁에만 9건 적발
적발하면 성과평가 3점 가산 등 인센티브도
  • 입력 : 2021. 07.25(일) 11:2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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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제주시 연동에서 유흥주점 특별단속에 나서기 전 제주경찰이 단속인원과 회의를 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유흥주점 단속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휘·명령권 위임'이라는 날개를 받았기 때문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3일 유흥시설 밀집지역인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에서 국가경찰(제주경찰청)·지자체·자치경찰단 합동으로 '유흥주점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의 지휘·명령권은 제주경찰청에 있다. 지난 13일 '제10회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자치경찰이 갖고 있는 '생활안전 기능'을 일시적으로 국가경찰에 이관, 제주경찰청의 지휘·명령 하에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영향 아래 있는 경찰관 280여명이 단속 기간에 한해 제주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는다.

 이날 단속을 벌인 결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6건 ▷일반음식점 접대부 고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3건 등 총 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지휘·명령권을 위임 받은) 오는 31일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 및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가용경력 최대 확보를 통한 인력풀 구성 ▷유관기관 합동 일제점검 지속 실시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도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직원들의 적극 단속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사례 포상과 성과평가 반영, 풍속 담당 한시적 당직근무 면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성과 평가 내용을 보면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운영시간 제한) 위반 1건당 3점 ▷식품위생법·음악산업법 위반 1건당 2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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