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지대 7곳·99.5㎢ 로 설정… 보호지역 지정절차 추진

제주 곶자왈 지대 7곳·99.5㎢ 로 설정… 보호지역 지정절차 추진
곶자왈 실태조사·관리방안 수립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공유지34.5%, 사유지65.5%…사유재산권 보호 관건
도, 내달 19일까지 의견청취·올해 말 보전관리 방안 확정
  • 입력 : 2021. 07.29(목) 15:1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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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지대. 한라일보DB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지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분포 면적이 당초 조사됐던 106㎢보다 줄어든 99.5㎢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유지 보상 대책 등을 강구한 후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곶자왈 경계 설정 구획기준을 바탕으로 국토연구원과 지질전문가들이 현장조사 및 검증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곶자왈 범역을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 지역'으로 정의했으며, 이를 곶자왈 분포지의 경계 설정 구획기준으로 삼아 '곶자왈지대'로 명명했다.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지대'는 도내 총 7개로 구분됐고, 면적은 99.5㎢로 조사됐다. 기존 곶자왈 경계 106㎢보다 6.5㎢ 감소해 설정된 것이다.

또 곶자왈지대에는 기존에 없던 36.4㎢가 새롭게 포함됐다. 아아용암(Aa lava) 지대만 곶자왈로 구분되던 과거와 달리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와 전이형 용암지대에도 곶자왈이 고루 분포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곶자왈 중 43.0㎢는 현장조사 결과 곶자왈지대에서 제외됐다. 제외 대상은 곶자왈지대 7곳의 경계지대 16.1㎢와 한라산 연결 수림지대 인접지 26.9㎢ 등이다.

특히 곶자왈보호지역 중 전체의 34.5%(12.261㎢)가 국·공유지이며 나머지 65.5%(23.294㎢)는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호지역 인근 지역 주민,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대책 마련이 관건으로 떠오른다.

지역별 곶자왈 지대를 보면 안덕-한경-대정-한림지역이 39.198㎢으로 곶자왈이 가장 넓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구좌-조천지대 24.440㎢ ▷조천지대 15.828㎢ ▷안덕지대 11.871㎢ ▷구좌 4.312㎢ ▷애월 1.932㎢ ▷성산 1.877㎢ 순이다.

제주도는 내달 1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 대상 도민의견 청취 후 올해 말 곶자왈 보호지역 보전관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호지역 및 곶자왈 경계 편입토지 소유주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며, 열람기간 동안 주민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의신청 사항 등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토지주 입회 하에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실시하고 11월 말 최종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설정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새롭게 편입된 곶자왈 지대 중 신규로 추출된 사유지의 면적에 대해선 아직 분석되지 않았다"며 "향후 단계별 곶자왈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곶자왈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만 있을 뿐 그에 대한 행위제한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곶자왈보호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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