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예술인·집합금지업체'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접수 시작

'특고·예술인·집합금지업체'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접수 시작
9일 오후 4시부터 인터넷 접수… 추석 이전 최대한 지급
신청 마감일자, 현장접수 일자 등 제주도 공고 확인 당부
  • 입력 : 2021. 09.09(목) 15:3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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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이날 오후 4시부터 인터넷 '해피드림 사이트(happydream.jeju.go.kr)'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업종·분야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 제주예술인, 구직 청년 등 고용 유지와 취업난을 겪는 도민 ▷제주형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에 따른 피해 사업체 ▷농수축산 분야 소득 급감 농어가 등이다.

온라인 접수자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직종 별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기준에 영업 제한 일수가 모자라 혜택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사업체별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는 온라인사이트 행복드림(happydream.jeju.go.kr)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80만원을 지급한다. 신규 신청자는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은 이달 29일까지, 현장은 이달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구직 청년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워크넷에 가입한 만 19세 이상 39세까지의 구직 청년이다.

관광사업체·일반숙박업·농어촌민박 운영자는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집합금지 등 제주도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노래연습장·PC방 업주는 50만∼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숙박업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버스업 운영자에게는 경영난 지원을 위해 500만원이 지급되며, 전세버스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예술인의 경우 10월 12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1인당 8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상생지원금 및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희망지원금은 기존 수당 지급계좌를 통해 1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청년 후계 영농가는 100만원, 코로나19 피해 취약 어가는 30만원이 지급되며 이들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현장 접수로 신청받는다.

급식 및 수출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화훼 농가 및 소농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별도 공고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마중단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말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50만 원 상당의 사료와 방역 약품 구입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제주형 제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통한 지원금 신청을 권고하고 있으며, 1차산업 분야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현장 접수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등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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