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제주도 '송악산 국립공원 지정 제외' 요구 논란

수상한 제주도 '송악산 국립공원 지정 제외' 요구 논란
환경부 "제주도 요청 수용해 지정 대상서 뺀 것… 공청회도 연기"
道 "문화재보호·도립공원 지정 용역 끝나지 않아 현 시점 부적절"
  • 입력 : 2021. 09.13(월) 22:4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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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국립공원 지정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한 송악산 전경. 한라일보DB

속보=난개발로부터 송악산을 보호하겠다며 '송악선언'을 발표한 제주도가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국립공원 지정 대상에서 송악산을 빼 달라고 환경부에 스스로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 환경부가 이달 말 개최하려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주민설명회·공청회도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 연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13일 "송악산을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에서 뺀 이유는 제주도가 먼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제주도는 송악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지방정부 스스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지난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됐지만 그동안 주민 반발에 부딪혀 후퇴를 거듭했다.

환경부는 2018년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을 기존 153㎢에서 197.8㎢로 늘리는 것에 더해 우도·추자면, 송악산과 곶자왈, 해양 등을 새롭게 지정하는 등 총 610㎢를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주민 반발이 지속되자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우도·추자면과 해양지역, 표고버섯 재배 지역 등을 확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고,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지정 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 303㎢로 축소됐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은 올해 다시 축소됐다. 환경부가 제주도의 요청을 수용해 최근 송악산(58만㎡) 등도 국립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그 면적은 303㎢에서 289㎢로 재차 축소됐다.

환경부는 이렇게 두차례 손질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안을 오는 31일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설명할 계획이었지만 또다시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 개최를 연기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에 대해 주민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성급히 공청회를 열면 여론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었다. 주민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연기를 요청했다"면서 "또 코로나19 상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악산을 국립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이유에 대해선 "(송악선언에 따라)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용역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주도의 이런 해명에도 송악산을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국립공원 지정 방안보다 지방 재정 부담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제주도가 10년 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송악산 전체 면적의 약 45%인 26만여㎡가 사유지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든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든 토지주 재산권이 침해돼 사유지 매입은 불가피하다.

도립공원 지정 시에는 제주도가 사유지 매입비용 전액을, 국가문화재보호구역 지정시엔 30%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국립공원 지정 시에는 기획재정부가 제주도에 주는 균특회계, 즉 전액 국비로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도가 먼저 국립공원 확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그 이후의 행태들을 보면 (지정 확대에)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송악산의 경우 지역 민원을 고려했을 때 국립공원 지정으로 논란이 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공원으로) 편입해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었는데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니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송악산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되고 국가 재원도 지원 받아 관리할 수 있는데 (왜 제외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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