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공원 확대, 도의 ‘역주행’ 행보 안된다

[사설] 국립공원 확대, 도의 ‘역주행’ 행보 안된다
  • 입력 : 2021. 09.15(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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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일부 민원에다 도의 ‘역주행’ 행보로 대폭 축소돼 환경보호 취지를 후퇴시킨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간 지역주민 반발로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상당폭 수정한 상태에서 도의 요청에 송악산까지 추가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도가 송악산 제외 방침을 문화재보호구역 용역 탓이라지만 사유지매입을 위한 지방재정 부담과 국립공원 지정보다 나은 선택인지 등을 얼마나 고심했는지 의문시된다.

한라일보 취재 결과 송악산의 국립공원 대상 제외는 도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용역절차중을 이유로 환경부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 확대 작업이 2017년 도의 신청으로 시작된 이후 벌써 ‘누더기 수정안’이라 할 만큼 계속 축소되는 형국이다. 당초 한라산국립공원 면적 추가에다 우도·추자, 송악산 곶자왈 등을 합쳐 총 610㎢였다가 우도·추자 등을 빼 303㎢으로, 올해 송악산까지 빼면서 289㎢로 줄었다. 원래 면적보다 절반 이상 대폭 축소된 것이다.

도가 추진하는 송악산의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도립공원 지정도 쉽지않다는게 문제다. 전체의 45%인 사유지 매입에 나서야 하고, 전액 국비지원되는 국립공원과 달리 다른 안의 경우 큰 비용 부담을 지방비로 떠안아야 한다. 문화재보호구역 용역도 ‘산넘어 산’이다. 관련 용역이 2023년 가서야 결과를 낼 예정인데, 내년 8월이면 유원지 해제로 건축물을 가능케 되는 상황이다. 용역속 주민상생방안이 수용될지도 미지수다.

국립공원 확대지정이 예견된 해당주민들의 반발에도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할 만큼 대폭 축소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도가 주민설득, 치밀한 용역추진 등엔 소홀하면서 면적 축소를 자초하는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송악선언’이 준비부족 또는 이행 의지부족으로 이해하기 십상인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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