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 특례 기간 연장되나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 특례 기간 연장되나
道, 올해 말 종료 대비 임시 허가 전환 추진
  • 입력 : 2021. 09.26(일) 13:4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실증(사업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이뤄지고 있는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 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임시 허가 전환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지난 2019년 12월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등의 4개의 규제 특례를 인정 받았다.

현재까지 국비 109억원, 지방비 47억원, 민간 투자 27억원 등 총 183억원이 투입된 규제자유특구 사업에는 현재 1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실증 특례 기간은 올해말 끝나지만, 제주도는 임시허가 전환을 통해 사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실증 특례 기간이 종료되도 이 특례를 연장하거나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중 임시 허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 실증특례 사업이 임시허가로 전환되면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 기간이 연장되므로 기업 입장에서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질만한 이슈가 없다면서 임시 허가 전환이 가능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7월 임시허가 전환을 위한 특구 변경계획 공고를 거쳐 현재 안저성 검증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어 이달 안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임시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윤형석 제주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지난 2년간의 실증 특례를 통해 사업 효과성·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전기차 충전서비스 신산업 육성과 더불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6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