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는 부동산 투기 ‘무법지대’ 인가

[사설] 제주는 부동산 투기 ‘무법지대’ 인가
  • 입력 : 2021. 10.13(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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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장기 과열 양상에 고강도 대책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말 이후 현재까지 전국 상위수준의 장기 오름세를 기록중이고,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하는 행위도 ‘위험수위’다. 부동산시장이 각종 불법·편법을 동원한 투기행위로 치달으면서 서민층의 ‘한 숨’도 깊어지는 현실이다.

작년 11월부터 올 현재까지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 46주 연속 상승 소식은 시장 과열의 대표적 징후다. 제주가 지난 2014~2016년 인구 유입과 주택경기 활황으로 1년 8개월 연속 오른 이후 처음이다. 최근 아파트가격 상승세는 언제쯤 진정될지도 장담못할 만큼 ‘위력적’이다. 그간 누계상승률이 올해만 16.9%를 기록, 전국 10.9%를 웃도는가 하면 인천(18.8%) 경기(17.6%) 다음으로 높다. 매매가 상승은 그대로 전세가격에 반영돼 올들어 10월 첫 주까지 누계 13.9% 상승률로 전국(7.4%)의 두 배다. 제주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서 제외되면서 외지인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일찍 급부상한 셈이다.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 문진석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결과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이는 업계약, 다운계약, 미신고 등 행위의 경우 제주서 작년 113건에 이어 올 3월까지 58건 적발돼 작년 절반수준을 넘었다. 도내 부동산시장이 외지인 투기세력에 의한 과열에다 불법·편법을 동원한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얼룩진다는 얘기다.

지역사회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이들의 득세를 방치해선 안된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집없는 서민들의 탄식, 월급쟁이들의 좌절로 이어지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행정 세무 사법당국이 동원 가능한 모든 대응을 불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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