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름도 확인 않고 건축허가 내줬다니

[사설] 오름도 확인 않고 건축허가 내줬다니
  • 입력 : 2021. 10.15(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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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내에 항공레이더 시설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건설예정지가 국립공원 내 절대보전지역이자 기생화산이라는 점이다. 이런 절대보전지역에는 어떤 시설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항공레이더 건설예정지가 오름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공사를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제주 남부지역 항공로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는 내구연한(14년)이 도래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레이더를 최신 기술이 도입된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로 교체해 운용할 계획이다. 이 항공레이더는 한라산 1100고지 인근 149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들어선다. 이미 지난 4월 건축허가에 이어 최근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도 나면서 이달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예정지가 기생화산인 삼형제큰오름 정상에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련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에 어떻게 항공레이더 설치 허가가 났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 알다시피 국립공원인 한라산 전체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잖은가. 때문에 설령 반드시 필요한 시설일지라도 국립공원임을 감안한다면 사전에 보다 더 엄격한 검토를 거쳤어야 했다. 그러기는 커녕 국립공원내 오름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줬다는게 말이 되는가. 예전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예정지가 매립·개발이 금지된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임에 따라 논란 끝에 이를 해제해 공사한 전례가 있어서 그렇다. 각종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을 앞장서 막아야 할 제주도가 이렇게 허술하게 대처하면서 도민들에게 '환경보전' 운운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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