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마음대로 못한다'

제주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마음대로 못한다'
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채용시 반드시 외부 심사위원 참여... 12월1일부터
  • 입력 : 2021. 10.26(화) 13:1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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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 채용 등 인사 관리의 공정·투명성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해 최근 도내 각급 사립학교에 안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주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채용 시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실시해야한다.

 채용공고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20일 전 공고하되, 공고 장소는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제주일자리종합센터 등 4곳 이상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한다.

 특히 시험전형위원에는 반드시 외부 심사위원(1/3 이상) 참여토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지원할 경우 관계자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도민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어 사무직원 인사(임용)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무직원의 인사 관리 등 도내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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