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이후 방향성. 과제는 무엇?

4·3특별법 개정 이후 방향성. 과제는 무엇?
제주4·3연구소, 26일 오후 호텔샬롬서 학술대회
  • 입력 : 2021. 11.25(목) 15:53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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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과제를 조명하고, 제주4·3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짚어보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장 허영선)는 26일 오후 2시부터 호텔샬롬제주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그 과제'를 주제로 제73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연다. 특히 제주4·3시기 의사들을 조명하는 내용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제1부는 ▷국가 폭력에 의한 과거사의 입법적 해결과 그 한계(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3특별법 전부개정 이후의 과제와 전망(고경민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다. 좌장은 문성윤 변호사가, 토론은 최낙균 변호사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맡는다.

이어 제2부는 ▷4·3 추가진상조사의 방향(박찬식 전 제주4·3연구소장) ▷제주4·3 속 의사(醫師)들을 찾아서(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좌장은 허호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은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와 박인순 전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가 맡는다.

제주4·3연구소 측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배·보상 문제, 호적정정, 추가진상조사 등 많은 난제들이 남아있다. 학술대회를 통해 제주4·3특별법과 시행령 공포 이후 4·3문제 해결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며 여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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