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위한 보호체계 강화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위한 보호체계 강화를"
제주여가원·인권연대 30일 '제주지역 성매매 현황과 지원방향' 포럼
"청소년, 피해 경험 불구 지원 미비… 제도적 보호체계 강화해야"
  • 입력 : 2021. 11.30(화) 16:5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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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이 별도의 지원체계 없이 기존 성인 성매매 피해자와 청소년 관련 지원체계로 보호받고 있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제주여성인권연대는 30일 제주농어업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청소년 성매매 현황과 지원방향'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순영 제주아동·청소년지원센터 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 이선희 인천시아동·청소년지원센터장, 손정아 대전시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장, 김수은 제주도 여성권익팀장, 제주도교육청 박미정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도내 청소년 3729명 중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9명(0.5%), 성매매 유혹을 받거나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 대를 보였다.

심층면접 결과 성매매 피해자들은 아동학대 또는 또래집단의 압력, 경제적 요인에 의해 성매매에 진입했다. 또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곳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탈성매매를 위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에도 한계를 보였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나 수강명령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고은실 제주도의원은 '아동·청소년 피해에 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은실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은 별도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성인 성매매 피해자와 청소년 관련 지원체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일반적인 청소년복지와 성매매 피해지원 내에서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뤄져 있다"며 "성매매 성인 여성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심각한 상황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들이 처한 환경이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분석이나 연구를 행한 자료는 부족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며, 지역 주도적으로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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