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산악취 인식, 이 정도였다니… 충격 분노

[사설] 축산악취 인식, 이 정도였다니… 충격 분노
  • 입력 : 2021. 12.01(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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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축산농가들이 악취해소에 ‘나 몰라라’ 자세로 일관해, 큰 충격이다. 행정 점검서 악취시설 비정상 가동에다 허용기준 초과사례들이 다수 쏟아진 것이다. 도민·관광객 모두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에도 많은 농가선 악취저감을 ‘외면’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국 최악수준 ‘불명예’를 지닌 축산악취문제 해소가 요원해진 만큼 ‘이대론 안된다’는 인식에 초유의 대책을 내야 한다.

제주시가 최근 발표한 점검결과를 보면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축산악취관리지역 지정 84개 농가 대상 상반기 점검서 안개분무시설 미작동이나 필터 미설치 등 악취방지시설 비정상적 운영 사례가 46개 농가에 달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도 10개 농가나 나왔다. 대상농가 절반 이상이 악취해소에 무관심했고, 악취를 그대로 풍겼다. 행정이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저감시설 지원 등에 줄곧 나섰지만 정작 농가 무관심에 ‘별무효과’인 셈이다.

악취 원성은 하늘을 찌를듯 고조된 지 오래다. 도내 민원이 2017년 727건, 2018년 1500건, 2019년 1899건, 2020년 1535건에다 올 상반기만도 831건이다. 이주인구 증가, 양돈장 인근 반복 민원 등 원인도 있지만 대규모화된 양돈산업 성장과 악취 증가가 더 큰 요인이다. 축산인들은 “업자는 돈냄새, 도민은 똥냄새”라는 시중 비아냥을 잊어선 안된다. 도민들이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다는 분노로 끓고 있다. 도는 청정제주에 양돈산업을 아예 없앨 각오로 전례없는 초강경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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