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세 체납 강경대응, 조세정의 부합한다

[사설] 지방세 체납 강경대응, 조세정의 부합한다
  • 입력 : 2021. 12.03(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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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장기간 지방세를 안낸 개인·업체들의 체납액 징수에 초강수를 두고 있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단행하고, 장기 체납 골프장에 대한 부지 전체 공매처분도 의뢰할 정도다. 행정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말로 대표되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일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최근 도의 지방세 징수 행보는 더 이상 체납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도는 1일 체납세액 100억원을 넘긴 한 골프장에 대해 골프장 부지 전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의뢰하는 강수를 뒀다. 해당 골프장이 자체 투자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등의 회생계획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앞서 다른 골프장 한 곳도 코스 외 부지에 대한 부분 매각으로 공매절차를 진행중이지만 이번처럼 전체 부지 매각은 처음이다. 도내 골프장 세금 체납은 5개소 242억원에 달하지만 현재 53억원만 징수될 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개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의 징수의지도 돋보인다. 이달 초 도는 세 차례나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한 가택수색을 실시, 세금 납부 능력에도 재산 은닉을 해 온 악질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도의 지방세 징수 행보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지방재정에 ‘훈기’가 돌도록 체납액 전액 징수에 이르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체납자들도 재산을 숨겨 호화생활하거나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을 해선 결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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