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은 하나"… '갑질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벌금 5배↑

"반성은 하나"… '갑질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벌금 5배↑
물리치료사 '갑질·폭행 의혹'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파기 후 5000만원 선고
  • 입력 : 2022. 01.18(화) 14:2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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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직원 폭행 영상 캡처. 한라일보DB

물리치료사를 수 차례 폭행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벌금 액수가 늘어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8일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A(44·여)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벌금 액수가 5배나 늘어난 것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 4명에게 수 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건 발생 상황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폭행'에 이를 만한 불법적 유형력을 행사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컨퍼런스는 의사의 주도 하에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사에게 처방을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폭행 혐의 역시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치료사)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장인 방 부장판사도 "피고인은 독자적으로 법을 해석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행위는 의료행위 중에 이뤄진 사실이 명백하다"며 "또 피해자들의 발을 밟고, 꼬집고, 등을 때린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을 제대로 못해서 폭행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들을 고발한 점 등을 볼 때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형량을 가중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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