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예비상주단체' 신설

제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예비상주단체' 신설
제주문예재단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8개 유형 2차 공모
공연장상주 올해부터 지방 이양… 3년 연속 시 1년 휴식
창작역량강화지원사업은 실적 없어도 사업 신청 가능
  • 입력 : 2022. 01.18(화) 16:4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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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예비상주단체'를 신설하는 등 변화를 꾀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제주원로예술인회고지원,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지원, 창작역량강화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공연예술공간활성화지원,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작은예술공간 프로그램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등 8개 유형에 걸쳐 2022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2차 공모를 벌이고 있다.

이 중에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매칭하던 예년과 달리 전액 지방비를 투입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된다. 재단은 신규 공연단체의 최초 사업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상주단체' 분야를 신설했다. 2022년부터 연속 3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수혜단체인 경우 1년 휴식년을 적용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도 예고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실적증명으로 자격을 완화했다. 창작역량강화지원 역시 실적이 없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거주(소재)하는 예술인이나 기초예술단체에 한한다. 공모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만65세 이상 예술인(단체)과 장애예술인(단체) 지원신청자는 행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단 측은 "지난 1차 공모의 경우 마감일에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예술인이 있다"며 "여유를 갖고 사업유형과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마감일 이전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단 홈페이지 참고. 문의 800-9130~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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